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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이런 점포(매장)는 창업하실때 주의하세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동안 경험과 귀동냥으로 지극히 주관적으로 글을 적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건물주가 양심도 없어 심심하면 나가라는 경우 주로 꼭대기층에 건물주가 사는 경우가 많으며, 시시비비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건물주와 싸워서 좋은일은???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2. 건물+토지 등기등본에 다중 채무로 얽혀 있는경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보면 아주~~~~~ 지저분한 건물이 있습니다. 털고 나가실때 상가세입자가 안들어오겠죠? 계약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3.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역시, 계약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건물.. 더보기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권리금에 대하여 글을 풀어 나갈려고 합니다. 양반같은 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 하도록 밑바닥의 언어, 표현을 직설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무엇일까? 권리금..권리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극 사실적으로 망해가는 지름길을 권리금이 만들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창업하려는 점포에 대한 일종의 비지니스 권리입니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비지니스 권리보다는 내가 투자한 원금(바닥권리+시설권리)+ 비니지스권리를 합한 권리금에 가깝다고 봐야죠. 여기서 바닥권리, 시설권리는 알겠는데 비지니스권리는 무엇일까? "현재도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되고 차후에도 이점포가 장사가 잘될것이다" 라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길거리 다니시다보면 괜찮은 자리 많이 보셨죠? 이면 도로에 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