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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만들기/상권분석을 하자!

이런 점포(매장)는 창업하실때 주의하세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동안 경험과 귀동냥으로 지극히 주관적으로 글을 적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건물주가 양심도 없어 심심하면 나가라는 경우
    주로 꼭대기층에 건물주가 사는 경우가 많으며, 시시비비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건물주와 싸워서 좋은일은???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2. 건물+토지 등기등본에 다중 채무로 얽혀 있는경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보면 아주~~~~~ 지저분한 건물이 있습니다.
    털고 나가실때 상가세입자가 안들어오겠죠? 
    계약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3.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역시, 계약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계약 시점에 근저당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난 열심히 영업만 하고 싶은데 채권,채무로 얽혀버리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4.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구역인 경우
    아 이거 머리아픕니다. 상권이 소리소문없이 조용이 죽어버립니다.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하는데
    용산사태에서 보듯 권리금에 대한 인정을 안해주니 죽고살기로 싸우는것이죠.
    재건축,개발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으니 적절한 권리금을 주고 빠른 시일내에 회수 가능한 매장이면
    해볼만 합니다. 사실 시장통은 살아있는 상권이 많으니, 개발시점, 서울시 추진일정등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5. 건물주가  기존 점포주인을 쫏아내고 신규창업자에게 권리금 받는 악덕 건물주
    이런 양아치 같은놈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따라 5년간은 영업하는데 지장없습니다. 날자가 다가오면 점포빼라고 미리 엄포를 놓쵸.
    세입자는 그동안 영업하는데 지장 없었어니 월세를 올려준다던지, 건물주에게 사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해서 사정도하고, 소송도걸어보고 하지만, 뚜렷한 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시설 권리금도 못받고 쫏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건물주 입장에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세입자 쫏아내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이동네 "바닥 권리금"이 얼마니, 건물주가 꿀꺽하는 정말
    개xx도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 보내면서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계약종료가 되었을까요?


6. 1년 되면 월세 올려달라고 땡깡 부리는 건물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따라 매년 9%의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양심있는 건물주라면
     그렇게 세입자를 들들볶지는 않겠죠. 쯥...
     힘들지만 월세는 미루지 말고, 잘 냅시다
  

7. 장사가 잘되고 임대차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장사한다고 매장을 빼달라는 경우.
    뭔가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재수 없으면 권리금도 못받고 쫏겨납니다.
    건물주 본인이 영업하면 잘될까요? 업종에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00% 망한다에 담배 한값 걸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5년이란 기간동안 끝까지 버티시던지,
    건물주와 흥정을 잘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죠.


8. 몇 개월마다 간판이 바뀌는 점포~
    내가 장사에는 달인이다~ 생각되면 이런 매장은 직접  건드려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 바닥에 
    쳐박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것을 알고 싶다면...
오래동안 영업하고 있는 동네 터줏대감에게 물어라~!!!!!!
그러면 왜~~~~~ ?  해답을 얻을 수 있을것이다.
정말 마음에 쏙드는 매장찾기 힘드시죠? 골치아프시죠?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과 배려로 살아가시는 좋은분들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듯한 말씀도 서로 정을 나누는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약 하실때 퇴거시 원상복구를 원하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주가 권리금 자체를 인정 안해주는 건물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으니 특약사항등을 꼭꼭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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