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창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런 점포(매장)는 창업하실때 주의하세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동안 경험과 귀동냥으로 지극히 주관적으로 글을 적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건물주가 양심도 없어 심심하면 나가라는 경우 주로 꼭대기층에 건물주가 사는 경우가 많으며, 시시비비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건물주와 싸워서 좋은일은???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2. 건물+토지 등기등본에 다중 채무로 얽혀 있는경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보면 아주~~~~~ 지저분한 건물이 있습니다. 털고 나가실때 상가세입자가 안들어오겠죠? 계약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3.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역시, 계약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