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앞에장에 이어..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하였다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구하십시요. 창업 예정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업개시 시점이 1년미만의 신설 사업자인 경우 정보공개서가 없을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경우는 정상적인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금을 은행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것이죠. 문의는 주거래 은행에 가맹금 예치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확인: http://franchise.ftc.go.kr/laws/franList.do?method=getBbsList&bbs_fil_type_cd=20 위의 공정위 홈페이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