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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만들기/정보공개서 l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앞에장에 이어..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하였다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구하십시요.

창업 예정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업개시 시점이 1년미만의 신설 사업자인 경우 정보공개서가 없을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경우는 정상적인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금을 은행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것이죠. 문의는 주거래 은행에 가맹금 예치에 관하여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확인:
http://franchise.ftc.go.kr/laws/franList.do?method=getBbsList&bbs_fil_type_cd=20


위의 공정위 홈페이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후 계약의 갱신, 로얄티, 가맹금,이행보증금,강제물품, 교육비,양도양수,인테리어,간판..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돈 들어 갈 일인데, 가장 큰일 아니겠습니까?

표준 가맹계약서 목차






가맹계약서 내용



이런 절차는 추후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맹본부, 가맹점주 쌍방간 만드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단계에서 당연히 가맹본부에서도 회사의 내부정보가 유출되기에 가맹점주에게 비밀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받습니다. 본부의 입장에서 가맹점 창업을 하는것도 좋치만, 경쟁업체에
내부정보가 유출되는것 또한 썩.... 기분좋은 일은 아니죠.

적어도 가맹점주님께서는 본부에 지켜야할 도리입니다.





정보 공개서는 가맹사업본부에서 직접작성하여 등록을 하기도 하고,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를 고용한 업체에서,  정보공개서작성>계약서작성>등록의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업체에 직접 견적을 넣어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행 처리를 하는지는........... 직접 작성해보시면~~~~ 압니다.




변호사,가맹거래사분들이 가맹사업법을 크게 벋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상황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작성한 계약서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대기업계열, 중견 가맹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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