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본사만들기/정보공개서 l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 꼭 필요할까요?


가맹본부의 난립과 영업사원의 감언이설로 가맹점주님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을 제정하고 현재 모든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님과 본부의 분쟁에서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가맹점주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내용, 가맹점주님으로서 본부에 지켜야할 사항등을 자세하게 명시 하였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간판 사용하고 식자제 공급해주는데 가맹비를 20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 뭐 가맹점 출점도아니고, 전수창업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오픈해서 영업이 안되면 결국은 싸움나기 마련이죠. 당연히  가맹사업법은 모르시고 남들 그렇게 하니 가맹비를 받는거죠.
법적 소송에, 싸움질에....

처음부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으로, 가맹사업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창업을 하십시요.


왜?

난 장사 잘되고~ 단골로 오시던 손님(지인)이  오픈 해달라니까~
본인도 이런상황을 참 많이도 봐왔고 많이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공정위에서 강력하게 가맹사업법을 집행하고있으니 업계 자체적으로 많이 정화가
된건 사실입니다.


정도를 걷는 업체인지 우선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우선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만들어 홈페이지나 공정위에 등록을 했는지 확인 해봐야겠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index.do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보시면 정보공개서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고자하는 상표,상호등을 입력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접수>심사>등록까지 15일 전후로 시간이 소요가되니 신설 브랜드인 경우 다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부터 가맹사업본부를 운영해왔던 업체인 경우는 정보공개서> 가맹사업자 조회란에서도 검색가능합니다.


 

하나 하나, 가맹본부에 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 하시고,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가맹본부에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서 요구를 하십시요.

정보공개서 요구를 했는데 말로서 모른것을 해결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는 일단 조심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자들이 많으니 조심~ 또 조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 신청매뉴  만들어 놓고 공정위에 등록도 안한 사기꾼들~
무슨점 오픈예정~  가짜 오픈 예정을 줄줄이 올려 창업자를 현혹하는 사기꾼들~
정보공개서 있지도 않으면서 있다는 사기꾼들~
매출을 말도 안되게 뻥~~ 튀기 하는 사기꾼들~





다음페이지로....






사업자 정보 표시
화미락 | 오미희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27-47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27-44-85540 | TEL : 02-909-3811 | Mail : babqkore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