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본부, 가맹점주님...
사업을 하시다보면 "갑" 또는 "을"의 과실로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 가장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로서 원만하게 마무리 한다.
아무리 법 좋아하고 법으로 해결을 원하더라도 대화로서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의 과정에서 시간,금전적손해,정신적손해.... 사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생각보단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찍어 설명해주셔서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가맹점주(창업자)는
계약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 보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너무 불평등한 요구는 계약서 문구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구요.
대체적으로 매장을 오픈한지 2개월내,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2개월 내외에서 분쟁건을 예를 들어 보면
1. 본사 영업사원의 말과 너무 다르다.
2. 비정상적으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3. 타 브랜드와 중복계약서 작성으로 계약금 반환의 문제
4. 부동산 개발팀에서 제시한 점포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5. 영업사원의 계약서 작성전과 후 언행일치가 안될 경우.
6. 오픈 지원, 물품지원,인력지원등이 전혀 실행이 안될 경우
참 여러가지 중에 일반적인 부분을 나열해보았습니다
가맹금, 계약금에서 가장 크게 발생되는것 같으며, 이것 외에도 분쟁이라는것은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기 마련이죠.
계약기간 연장에서 예를 들어 보면
1. 가맹금문제
2. 물품대금 인상문제
3. 영업구역에 관하여 변동된 문제.
4. 로얄티 문제.
5. 연장된 계약기간문제
이런 형태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대화로서도 안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가셔서 피해구제란을 클릭하시면
절차, 준비해야할 서식이 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에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서식을 작성하셔서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맹본부가 잘못하였다면 권고, 시정조치를 내릴것이고, 가맹점주님이 잘못하셨다면
본부 이행권고에 대해 잘 지키시면 됩니다.
대화로서 풀어나가면 되는것을 본부이건, 가맹점주님이건 꼭 막무가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본인은 10원 한푼 손해안보고 책임 전가하기 바쁜사람 말이죠.
이런분들은.........발목을 잡아 줘야죠.
끝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다른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99%가 돈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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